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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경 C으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C 소유의 토지 및 그 위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을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대료 130만 원에 임차 하여 사용하던 중 2014. 2. 26. 경 피해자 ( 주) 정 진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임대인인 C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 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지상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구청에 제출할 민원에 대한 위임장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던

C의 인감 인영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 위 투명 테이프에 위 인영을 전사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타인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해 C이 동의한다’ 는 취지의 동의 서 ‘ 동의 인 란 ’에 기재된 C의 이름 옆에 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동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지상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동의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 정 산 공소장에는 “㈜ 정진 ”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의 직원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 자인 ( 주) 정 산의 직원 E 등에게 “ 건물주에게 전대동의를 받았으니 전대차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후 전대 동의서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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