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2017. 9. 4...
이유
1.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2012. 10. 27. 별지 ‘합의서 중 관련 내용’ 기재와 같이 약정하고, 피고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3동 1301호에 관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 4천만 원 중 2012. 10. 30. 1천만 원, 2012. 11. 1.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일부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2012. 11. 1. 다음 날인 2012. 1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D가 2010. 4. 12.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7. 9. 11.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10. 4. 2.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을 D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원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금원으로 보인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