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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3가단5208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0. 11. 10. 피고 C에게 서울 은평구 D빌딩 지층 전체(면적 약 121㎡, 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132만원, 건물유지비 12만원, 기간 2011. 11. 9.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000만원을 주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E’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관절염 통증으로 영업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1. 1.경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 ‘E’을 권리금 7-8,000만원 정도로 팔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1. 3. 3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될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C이 고용한 밴드마스타의 친구로서, 이 사건 건물 건너편에서 ‘G’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다

2011. 3.경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다음, 그 무렵 피고 C과 사이에 ‘E’을 권리금 3,500만원에 양도받기로 합의하고, 주로 낮 시간을 이용하여 2011. 4. 5.경부터 2011. 4. 26.경까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공사대금 미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1. 4. 5. 이전에 원고로부터 권리금 3,500만원을 모두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 B는 2011. 4. 27. 피고 C과 함께 온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임대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132만원, 건물유지비 12만원, 임대차기간은 2011. 4. 27.부터 2011. 11. 8.까지 7개월로 정해 임차하기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서는 2010. 11. 10. 임차인 C 씨가 계약체결한 남은 잔여기간 계약서임’라는 기재가 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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