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0. 11. 10. 피고 C에게 서울 은평구 D빌딩 지층 전체(면적 약 121㎡, 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132만원, 건물유지비 12만원, 기간 2011. 11. 9.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000만원을 주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E’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관절염 통증으로 영업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1. 1.경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 ‘E’을 권리금 7-8,000만원 정도로 팔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1. 3. 3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될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C이 고용한 밴드마스타의 친구로서, 이 사건 건물 건너편에서 ‘G’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다
2011. 3.경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다음, 그 무렵 피고 C과 사이에 ‘E’을 권리금 3,500만원에 양도받기로 합의하고, 주로 낮 시간을 이용하여 2011. 4. 5.경부터 2011. 4. 26.경까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공사대금 미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1. 4. 5. 이전에 원고로부터 권리금 3,500만원을 모두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 B는 2011. 4. 27. 피고 C과 함께 온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임대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132만원, 건물유지비 12만원, 임대차기간은 2011. 4. 27.부터 2011. 11. 8.까지 7개월로 정해 임차하기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서는 2010. 11. 10. 임차인 C 씨가 계약체결한 남은 잔여기간 계약서임’라는 기재가 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