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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인천 서구 C, A 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국민은행 D 계좌의 계좌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인 인증서를 성명 불상자의 컴퓨터로 복사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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