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호, 제 14호, 제 17 내지 21호( 창원지방법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0 고합 1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클럽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1g 을 13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3g 을 38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1. 경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이하 주소 불상인 길가에서, H로부터 현금 26만 원을 받고 대마 2g 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대마 189g 을 판매하고 합계 2,408만 원을 받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진주시 I 건물,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1g 을 파이프에 넣고 피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3g 중, 1) 2019. 1. 초순경 진주시 K 인근 길가에서, 1g 을 파이프에 넣고 피워 흡연하였다.
2) 2019. 3. 경 서울 서초구 ‘L 호텔’ M 호 객실 내에서, 1g 을 파이프에 넣고 피워 흡연하였다.
3) 2019. 4. 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주소 불상인 길가에서 N 방향에서 O 역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1g 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피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6. 15:00 경 서울 서초구 ‘L 호텔’ M 호 객실 내에서, 대마 약 0.1g 을 파이프에 넣고 P와 함께 번갈아 가며 피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30. 경 오후 무렵 진주시 Q 인근 골목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피워 흡입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소지 피고인은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