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7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9:3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지갑 4개, 공구 1개, 주방용품 1개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바지주머니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8,3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가상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등
1. 2014. 5. 18. CCTV영상 캡쳐 사진 등, 일자병 CCTV 캡쳐 사진(각 일자에 물색장면 캡쳐), 일자별 가상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