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G와 사이에 의정부시 L 소재 I무도장(이하 ‘이 사건 무도장’이라 한다)의 물품보관소에 관해 전대차보증금을 2억 2,500만 원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보관소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무도장에 관해 월 차임을 300만 원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보관소의 영업은 별개로 한다. 월차임은 관리비로 충당하고, 직접비(전기요금 등)는 피고 부담으로 한다’고 정한 후, 무도장 영업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2016. 5.부터 보관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2016. 4.경부터 이 사건 무도장 입구와 그 안쪽에 보관함을 설치한 후 500원의 보관료를 받으면서 보관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무도장 입구 및 무도장 내에서 보관소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6. 8. 9. 인용결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합146호). 이에 피고가 2016. 8. 16.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원결정이 인가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카합205호), 항고하였으나 2017. 2. 16. 위 항고도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라1523호). 마.
피고는 2018. 6. 21.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하여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81호),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2018. 12. 13. 항고가 인용되어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8라18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을 제1, 11, 18,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4.부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