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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4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체불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0. 12:00경 C 실장으로 하여금 근로자 D에게 “다음날 출근하지 말라”고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 10. 퇴사한 근로자 D의 2011. 11. 임금 350,000원 및 퇴직금 1,702,330원 등 체불금품 합계 금 2,052,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0.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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