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1860 | 양도 | 1996-09-10
[사건번호]

국심1996광1860 (1996.9.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6중1932

[주 문]

1. 익산세무서장이 ’96.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4년귀속 양도소득세 30,223,910원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07.134㎡와 그 위 연립주택 105.89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5.10. 취득하여 ’94.5.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96.1.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22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2. 심사청구를 거쳐 ’96.6.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을 자녀교육을 위하여 ’89.5.10. 취득한 후 자녀가 서울의 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되어 5년이상 보유하다가 ’94.5.19.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2주택으로 본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OO리 OOOOO소재 주택 75.1㎡(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만 등재된 주택으로서 ’92.9.26.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2) 상속주택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을 포함하여 8명의 형제가 함께 공동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또한 사실상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혜택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설령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9.26.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와 동일세대원이고 동일세대원인 위 OOO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며,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현재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혜택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12항에서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상기 소득세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제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며,

②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가 생계를 같이 한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장남으로 ’92.9.26.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해 같은 날 호주승계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주택 취득일 전인 ’79.8.25. 청구인 가족이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에서 상속주택으로 전입한 이래 청구인 본인만 일시적(’85.1.7~’85.10.19)으로 같은 도 무주군 무풍면 OO리 OOO로 퇴거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청구인이 그의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현재 상속주택에서 부친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 것이고 따라서 상속 당시 1세대2주택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인정되는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혜택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