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54486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15,850원과 그 중 56,238,993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