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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노7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이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공동사업자인 E으로부터 ‘내가 투자할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련해오는 데에 필요하다.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작성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E에게 파주시 F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포괄하여 ‘F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7필지의 토지만을 지칭할 때에는 ‘F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의 양도계약서(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하며, 위 근저당권 양도계약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해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양도약정을 한 적도 없다.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1,000만 원은 E이 피고인과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 2005. 4.경 F 토지의 매도인인 AH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출연한 4,000만 원과 ㉡ 2005. 8.경 출연한 1억 7,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줄 임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을 G에게 이전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고, E이 손해를 입은 적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및 E의 공동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G에게 이 사건 등기를 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임무위배를 이유로 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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