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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192 | 양도 | 1993-07-23
[사건번호]

국심1993서1192 (1993.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의 남편 ○○가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O리 OOOOO 대지 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3 취득하여 90.3.7 양도하고 92.5.28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700,000원, 취득가액 2,3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자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던 자의 확인을 받아 양도가액 14,500,000원, 취득가액 10,6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26 양도소득세 2,784,019원 및 동 방위세 27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3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8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0,6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OOO의 남편 OOO가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0,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 양도가액 14,500,000원 취득가액 10,6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O 및 쟁점토지관련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증빙과 처분청이 제시한 이건 관련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조사시 위 OOO는 이 건 관련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후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를 파기처분하였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조사시의 진술내용에서 분실하였다고 확인한바 있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당초 조사시 진술한 가액 10,600,000원, 매매계약서상 가액 11,800,000원)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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