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C” 커피전문점 매장을 대상으로 텀블러(보온병)를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1. 16:50경 서울 종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매장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5,000원 상당의 텀블러 3개를 가방에 넣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3.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12,000원 상당의 텀블러 4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E,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유 : 평소 갖고 있는 우울증 및 불안증이 범행의 중요 원인이 되었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