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5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02동 503호(C건물)에 거주하면서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없이 건축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서울 동작구 D 본관 1층 E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등에서 2013. 4. 18.부터 2013. 7. 19.까지 공사총괄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3년 4월 임금 1,000,000원, 2013년 5월 및 6월 각 임금 3,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 85994호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조서에 따른 합의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