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9. 10:30 경 술 값과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마
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19,000원 상당의 술과 육회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0. 02:00 경 술 값과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1세) 운영의 ‘H’ 식당에 들어가 마
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10,000원 상당의 소주와 뼈 해장국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1:10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학교 앞 인도 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K( 여, 36세) 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쭉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쭉 뻗어 손바닥으로 스치듯이 자신의 아랫배를 만지고 지나갔다고
진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