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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5. 3. 29.경 불상지에서, 그 이전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잘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이후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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