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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5고단56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서울 성북구 D 지상에 건축하여 분양하는 E를 분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3. 위 E 옆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분양하는 위 건물 4층 10호(분양대금 90,977,103원, 이하 ‘410호’라고만 한다)와 4층 11호(분양대금 90,977,103원, 이하 ‘411호’라고만 한다) 2채를 피해자 F(명의자 G)에게 할인된 금액인 164,718,156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금 164,718,156원을 교부받은 후 위 건물에 대한 전매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9. 위 411호를 H에게 매매대금 88,390,000원에 매도하고, 2011. 8. 8. 위 410호를 I에게 매매대금 88,390,000원에 매도하여 합계 176,780,0 00원(이하 ‘이 사건 전매대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26.경까지 피해자에게 125,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51,7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E 410호 및 411호 소유자 참고인 H, I의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거래내역조회표, 매매계약서

1. 고소대리인 제출 등기부등본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서울북부지법 2013고단163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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