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7. 5. 7. 채무자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3채무자를 피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8개 금융기관으로 하여 청구금액 합계 140,105,160원(그 중 피고에 대한 압류금액 100,105,160원)의 예금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3799 사건), 원고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이의 노동조합조합원 제명결의무효확인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9376)에서 성립된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원고가 2008. 1. 4. 위 전부채권 중 70,105,160원을 다시 원래의 채권자(즉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전부금 청구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전부채권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재양도한 70,105,16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체 제3채무자들에 대한 압류금액 합계 140,105,160원 중 피고에 대한 압류금액이 위와 같이 100,105,160원에 불과함에도 전체 압류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구하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전부금으로 그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부채권 전액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양도되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고 항변한다.
(2) 을 제1, 5증 원고는 그 중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원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것으로 보이는 점(크기가 약간 다른 것은 스캔 과정에서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와 동일한 서체와 양식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