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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3가단506340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7. 5. 7. 채무자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3채무자를 피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8개 금융기관으로 하여 청구금액 합계 140,105,160원(그 중 피고에 대한 압류금액 100,105,160원)의 예금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3799 사건), 원고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이의 노동조합조합원 제명결의무효확인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9376)에서 성립된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원고가 2008. 1. 4. 위 전부채권 중 70,105,160원을 다시 원래의 채권자(즉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전부금 청구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전부채권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재양도한 70,105,16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체 제3채무자들에 대한 압류금액 합계 140,105,160원 중 피고에 대한 압류금액이 위와 같이 100,105,160원에 불과함에도 전체 압류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구하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전부금으로 그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부채권 전액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양도되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고 항변한다.

(2) 을 제1, 5증 원고는 그 중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원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것으로 보이는 점(크기가 약간 다른 것은 스캔 과정에서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와 동일한 서체와 양식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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