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628 (2006.10.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실물거래임을 입증하는 상품수불부, 매입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1.부터 2005.4.29.까지 OO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 (장신구, 악세사리)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4년 1기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9,626,64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2006.4.6.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8,262,370원을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8.4.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2004.2.1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여 OOO에 위탁가공수출하고, 완제품으로 수입하였음이 청구인의 수출입실적 등으로 확인됨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해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위탁가공계약서·수출입실적명세서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 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보면,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이OO이 자료상 한OO, 김OO, 김OO 등과 공모하여 청구외법인 등 6개 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역할을 변경하거나,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으며,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과 현금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허위로 맞추어 놓는 등 변칙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 등 6개 업체 전부가 2006.2.16. OOOO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OOOOOO검찰청에 고발되었다.
(나)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보면, 2004.2.10. 65,000천원이 입금된 후 당일에 65,589천원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해 확인된다.
(다)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상품수불부· 매입원장·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2004년도에수출입한 물품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품목과 관련여부를확인할 수 없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이OO이 자료상들과 공모하여 청구외법인 등 6개 법인을설립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과 현금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도위의 형태와 동일하여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상품수불부·매입원장·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3.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