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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270 | 법인 | 1994-09-07
[사건번호]

국심1994부3270 (1994.09.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그 부속상가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상가①과 ②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토지등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서14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11.13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외 1필지의 토지 17,657㎡의 지상에 임대아파트 480세대(27,827.50㎡)와 부속상가 2,047.04㎡를 신축하여 90.1.1~90.12.31 사업연도에 부속상가건물 220.83㎡(이하 “쟁점상가①”이라 한다)를 양도(상가부속토지 양도지분은 표시 생략한다)하고, 92.6.16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토지 51,452㎡의 지상에 임대아파트 1,620세대(139,046.89㎡)와 부속상가 13,368.64㎡를 신축하여 92.1.1~92.12.31 사업연도에 부속상가건물 2,922.61㎡(이하 “쟁점상가②”이라 한다)를 양도(상가부속토지 양도지분은 표시 생략한다)하였다.

처분청은 93.11.18 청구법인에게 쟁점상가①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90.1.1~90.12.31 사업연도분 특별부가세(법인세) 15,780,050원 및 동 방위세 3,033,260원을 과세하고 쟁점상가②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92.1.1~92.12.31 사업연도분 특별부가세 1,676,353,5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4.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상가①과 ②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쟁점상가①과 ②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하고, 임대아파트 단지내 상가분양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사례가 없으며, 일반분양아파트 단지내 상가분양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데도 임대아파트의 단지내 상가분양에 대하여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신축한 임대아파트는 5년이상 장기임대용 아파트로서 주택신축판매업용 자산이 아니고, 따라서 그 부속상가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상가①과 ②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본다.

93.12.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78.12.31 신설된 같은조 제6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일정면적 이내)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며, 주택건물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지번상에 있는 아파트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면적의 부대판매시설(상가)은 아파트(주택)로 보아 이의 분양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및 93.12.31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10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5년미만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도 그 아파트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전액 과세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임대주택은 93.12.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임대하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쟁점상가①과 ②를 분양(양도)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이다(같은취지: 국심 93서1478, 94.1.17).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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