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9:2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과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아내 인 피해자 D( 여, 48세) 가 강제 입원을 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18cm, 손잡이 12cm) 을 휘두르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로 보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