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299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9,152,199원과 그 중 2,499,004,370원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미림건설, 우민종합건설 주식회사, 운정종합건설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