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25 2020고정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4%의 금리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이자를 납입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논산시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