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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52597
이사변경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7. 11. 설립된 주식회사로 자본금은 51,000,000원이다.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자는 소외 C이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년 6월경 C에게 피고 사내이사 명의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C은 원고에게 ‘책임지고 이사 명의 변경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답을 하였다.

다. 이후에도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7. 9. 피고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8. 7. 11. 피고 및 C에게 ‘이사직을 사임한다. 이사 변경등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송부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2018. 7. 16.과 2018. 7. 18. 피고 및 C에게 각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30. 이 법원에 ‘상법 제386조에 따라 피고의 실제 운영자이자 1인 주주인 C을 피고의 일시 이사로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2. 17. ‘① 피고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할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원고가 피고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추천한 C은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원고는 C 외에는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추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합30166 결정), 항고심 역시 '원고 외에 피고의 일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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