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에게 위 5,000만 원을 건네주고 동인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주고자 한 것이었는데, E가 위 5,000만 원을 받은 직후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변소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당시 매수하기로 흥정이 되었던 건물의 건물주 이름이나 연락처, E가 5,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대출받아 주기로 하였다는 대출금의 액수, 대출담당자의 이름 등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 위 E는 피고인이 복역하던 중에 알게 된 사람으로서, 그때 E 역시 수표를 부도내었다는 사실로 복역 중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도 사기 범행으로 복역을 마친 직후였고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직업도 없어 아내의 병원비 역시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공범인 C에 대하여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대법원 2012도939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