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27 2014가단21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