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54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23. 07: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기숙사로 사용하는 404호 작은 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2만원 등 합계 12만원 상당을 꺼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