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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54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23. 07: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기숙사로 사용하는 404호 작은 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2만원 등 합계 12만원 상당을 꺼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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