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665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429,123원과 그 중 86,259,982원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2005.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429,123원과 그 중 86,259,982원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2005. 7.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