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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054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6. 6. 23.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초음파 리프팅 기계, 제모 레이져 기계 등 총 10개 품목의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물품’) 86,96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86,96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은 중국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매한 것인데 원고의 직원 C의 방해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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