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9 2016재두82
연금일시불신청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