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8가합279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88,639,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88,639,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