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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4031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목록(2)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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