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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나6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장에는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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