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노295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에 관한 D에 대한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그 진술 준비 등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해당 절차 내지 단계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형사사건에서 위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