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해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로부터 경비조로 돈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천안 임야 전매사업이 좀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