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 한족 )으로서 2015. 4. 하순경부터 화성시 J, 201호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인부 10명과 같이 거주하였고, 피고 인은 위 201호 중 거실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5. 13:00 경 공사 일을 마치고 다른 인부들과 함께 위 201호로 귀가한 후 위 거실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K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5:30 경 다른 방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L(36 세) 이 위 거실 방 바닥에 빨래를 널어 피해자에게 “ 네 방에 자리가 있는데 왜 내 방에 빨래를 너느냐
” 고 하자 피해자가 “ 여기 너는 게 어 때서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다투려고 하였으나 다른 인부들이 말렸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19.5cm ) 을 집어 이불 위에 놓아둔 다음 피고인의 옷으로 덮어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그럼 우리 나가서 싸우자” 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그럼 옷을 입고 나가자” 고 하였다.
피고인은 외투를 입으면서 위와 같이 놓아 둔 식칼을 외투 안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끼웠고, 현관문을 나가려는 때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향하여 주먹을 날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식칼을 꺼 내 피해자의 가슴에 힘껏 찔러( 상처 깊이 12cm ) 즉석에서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 N, O, P,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체 검안서, 살인사건 사건 현장 감식기록, 각 사진,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