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31 2019고단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펜션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동진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현대4.5톤초장축카고 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