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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1419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905,619원 및 그 중

가. 114,827,669원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8. 9.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이 발주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3공구와 관련하여 공동계약자로서 2017. 6. 28. 위 사업단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4.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동수급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 제20조에 따르면, 대표사인 원고가 현장 소요자금을 부담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 확정한 그 달의 현장투입자금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하고(제1항), 공동사업자는 매월 25일까지 대표사가 청구한 공통비를 입금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체납시 지연이자(대표사 주거래은행 당좌대출 연체이자율 적용)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제3항).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피고에게 공동원가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18. 9. 11. 기준 미수원금은 188,612,083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합계액은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당좌계좌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7%,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연 8%이다.

연체개월 수에 따라 연 8% 또는 연 7%가 적용되어 5,293,536원이다.

순번 청구일자 청구금액 상계 후 청구금액 지연이자 1 2017. 11. 30. 51,246,098 28,512,302 합계 114,827,669원 연 8% 적용 2 2017. 12. 31. 33,315,564 33,315,564 3 2018. 1. 31. 12,872,489 12,872,489 4 2018. 2. 28. 10,298,332 10,298,332 5 2018. 3. 31. 12,369,189 12,369,189 6 2018. 4. 30. 17,459,793 17,459,793 7 2018. 5. 31. 15,069,442 15,069,442 합계 73,784,414원 연 7% 적용 8 2018. 6. 30. 16,755,032 16,755,032 9 2018. 7. 31. 25,669,083 25,669,083 10 2018. 8. 31. 16,290,857 16,290,857 합계 211,345,879 188,61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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