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0 2014가단20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49,759,853원과 그중 40,960,903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망 D이 2011. 9. 19. 피고에게 대여한 2억원의 원리금 반환 채권 중 2014. 5. 26. 현재 아직 변제받지 못한 원리금(99,519,7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은 망 D의 상속인들로서 각 1/2 지분 상속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