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노6303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였다.
이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