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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정3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5. 7. 1.경부터 2007. 6.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을 하였고 현재는 감사인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지역난방추진위원회 회장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주민이어서 신분을 속인 사실이 없고, 공사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이 피해자 E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 묵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F 등 동대표 11명, 관리소장, 아파트 주민 10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지역난방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신분을 속이고 추진위원장을 수행하면서 공사업체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을 배포하고, “지역난방공사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아파트 수익사업을 주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아파트 주민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가게 하였고, 아파트 회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친분관계로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지역난방공사 문제점에 대한 건, 위임장,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유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지를 옮겨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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