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42,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나. A는 2014. 10. 15. 15:30경 B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누우엔진공장 앞 삼거리에서 명촌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원고 오토바이 전방에 정지해 있던 포터화물차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고, 마침 C이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프레스 4부 방면에서 변속기 케이스 2공장 방면으로 위 삼거리를 직진하다가 넘어져 있던 A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A의 가슴부위를 역과하여 같은 날 17:35경 A가 저혈량쇼크로 인한 외상성대량혈흉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A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E과 자녀 F, G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E에게 유족급여 248,974,609원(유족일시금으로 환산), 요양급여 2,505,530원, 장의비 13,459,060원 합계 264,939,199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