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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403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로 제주시 D 대 330.5㎡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원고들 소유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E 대지를 원고들 운영의 가구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F 주식회사)는 원고들 소유 대지 및 건물에 인접한 제주시 G 대 726.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대지 외 1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1. 10. 27. 피고 주식회사 다담건설과 계약금액 3,712,000,000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12. 2. 중순경 제주시장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 시공자를 피고 주식회사 다담건설에서 주식회사 청해종합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청해종합건설은 2012. 2. 17.경 피고 주식회사 다담건설에게 그 무렵까지 발생한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공사대금 155,306,378원을 주식회사 C 대신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 토지 및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관련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 소유 대지 및 건물의 경계벽이 무너지게 하여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경계면 부근 보도블록을 파손하여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들 소유 건물에 균열을 야기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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