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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나47539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32066호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4. 10. 23. 기준으로 C에 대하여 126,327,491원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C는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4190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C와 피고 사이에 2014. 9. 16. “피고가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4. 10.부터 2015. 2.까지 매월 20일에 3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는 위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는 C에게 1,7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한 사실, ③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7115호로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C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74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23.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11.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1,7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채권자인 C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0. 23. 원고에게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C와 피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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