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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5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2: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돌다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30,95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2:34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추격에 의하여 구리시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정차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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