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1.4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도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YMCA사거리 쪽에서 중앙도서관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심하게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