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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107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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