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107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3.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