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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9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8:20 경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 대로를 김 포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E 렉 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연달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D 작성의 사건 개요 진술서( 순 번 제 27번)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단속 경위 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불출석 관련, 순 번 제 7번)

1. D에 대한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사고차량 사진( 순 번 제 6번)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직후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정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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