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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2고합1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01: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 E(여, 44세)의 남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에게 성인비디오를 보자고 하더니 비디오가 나오지 않는다며 카운터에 갔다

오겠다고 하며 위 203호실을 나온 다음,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위 모텔 202호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곁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 뭐예요 ’라고 소리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찾는 것처럼 횡설수설하다가 위 202호실 밖으로 나온 후 2012. 8. 5. 02:00경 다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위 202호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혼자 잠을 자던 202호실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착오에 의한 침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모텔의 구조상 202호와 203호를 혼동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최초 침입으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침입한 사정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비디오테이프가 고장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한 바 있는데, 이는 재차 침입이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머물고 있었던 202호실 바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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