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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9 2019노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은 사건이 벌어진 매점 밖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보지 못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어서 이러한 증언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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